▲ 제주시농협은 지난달 27일 오전 농산물공판장 2층 회의실 오후 하나로유통센터 3층 회의실에서 농업인 법률상담 및 세무교육을 실시했다. ©Newsjeju
▲ 제주시농협은 지난달 27일 오전 농산물공판장 2층 회의실 하나로유통센터 3층 회의실에서 농업인 법률상담 및 세무교육을 실시했다. ©Newsjeju

제주시농협(조합장 고봉주)은 지난달 27일 오전 농산물공판장 2층 회의실, 오후에는 하나로유통센터 3층 회의실에서 농업인 법률상담 및 세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회적 협동조합 '제주로' 내 소속 변호사 및 세무사가 교육과 상담을 진행했다.

고봉주 조합장은 “우리 농협에서는 법률과 세무분야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농업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번 교육을 실시했다"며 "다양한 정보를 습득 및 세무관련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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