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안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 결과 9000만 원을 시민들에게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지난 4개월간 돌려준 9000만 원의 주요 환급세목, 사유 및 금액은 자동차세 소유권이전 6200만 원, 지방소득세 국세경정 2800만 원 등이다.

제주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미환급자들에게 안내문 재발송 외에도 정기분 자동차세 일괄충당, 체납 지방세·세외수입에 대한 추심충당, 기존 환급계좌·자동이체계좌 조회 지급, 미환급자 휴대폰 등 연락처 조회 후 환급안내 문자 발송, 반송안내문에 대한 주소 조회 후 재송달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운동을 펼쳤다.

지방세 환급금 신청은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 (064-728-2402) 또는 ARS(1899-0341)신청, 인터넷(Wetax)신청,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제주시는 지방세 미 환급금 중 반환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10만 원 이하인 경우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급해줌으로써, 납세자의 세금부담을 덜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 등 적극적인 행정을 해 나가고 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