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 초과 사업장의 사업주는 자진신고납부해야

제주시는 7월 한 달간 「주민세 (재산분)신고 납부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제주시내에 사업장을 두고 그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1㎡당 25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제주시는 신고납부의무 대상 사업주에게 신고납부 기간 이전에 ‘주민세(재산분)신고서’를 첨부한 ‘신고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상황실을 운영한다.

신고방법으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자가 직접 주민세신고서에 작성해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로 전자 신고할 수 있다.

납부방법으로는 위택스를 이용해 전자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방문납부,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는 신고납부기한 경과 시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5%)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납기 내에 자진신고 및 납부 주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