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 22곳 적발...15곳 형사입건, 7곳 과태료 부과

▲ 제주농관원은 적발한 업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5곳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에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6곳과 축산물 구입내역을 보관하지 않은 1곳에 대해서는 1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돼지고기, 쇠고기 등 제주산이 아님에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소비자를 기만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Newsjeju
▲ 제주농관원은 적발한 업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5곳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에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6곳과 축산물 구입내역을 보관하지 않은 1곳에 대해서는 1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돼지고기, 쇠고기 등 제주산이 아님에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소비자를 기만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Newsjeju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제주도 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음식점 22곳이 적발됐다. 22곳 중 15곳은 형사입건됐으며, 7곳은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관광객이 선호하는 음식점 및 블로그 맛집 등 442개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벌여 22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농관원은 적발한 업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5곳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에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6곳과 축산물 구입내역을 보관하지 않은 1곳에 대해서는 1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른바 제주도맛집으로 알려진 이들 업체는 돼지고기, 쇠고기 등 제주산이 아님에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소비자를 기만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농관원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에도 관광객들의 제주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블로그 맛집과 관광지 주변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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