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확정 시 국회 입법절차 진행

▲ 제주특별자치도.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의 자치권 확대를 위해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제출하고, 제도개선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행정시장 직선제 재도개선을 위해 제주도의회로부터 동의안 가결을 받은 뒤 총리실 도지원위원회에 제출했다. 이후 제도개선안에 대한 관계부서 협의 개시 등 추진절차를 밟아왔다.

향후 관계부처 협의로 제도개선 정부안이 확정되면 정부 및 국회 입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제주도는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전개하고 있는데, 지난해 시작한 주민자치대학은 이수율 80.8%(120명 중 97명 수료), 만족도 82점으로 성과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지역특색에 맞는 주민자치 특화프로그램 운영은 주민 만족도가 2017년에 비해 4% 상승한 88.85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마을자치 기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을회관 건립비 지원액 재검토, 이통장 임명의 서류 간소화, 읍면동 명칭 일원화 등 각종 제도 정비의 연내 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제주도는 또한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 실현을 위해 지난해 8월 인권팀 직제를 신설해 인권행정 전문성 구축에 나섰다.

제주도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민선7기 1년의 성과를 돌이켜보면서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도민소통을 통해 도민이 더 행복한 제주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