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대상자가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확대 실시된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하고 있다. 이전에는 1∼3등급의 등록 장애인들만 신청할 수 있었다.

개편된 제도로 인해 활동지원 시간이 월 최소 47∼441시간에서 최소 60∼480시간으로 확대됐다. 

또한 종전 4등급에서 15등급으로 세분화해 지원되며, 기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개인별 자격갱신일이 도래할 때 새로운 조사방식을 적용받게 된다.

활동지원을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장애유형별 소견서 등의 제출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방문 전에 사전에 문의 후 구비서류를 챙겨가는 것이 좋다.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개정 시행으로 인해 보다 많은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제도시행 이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 내 활동지원사업 대상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143명이었다. 제주자치도는 개편된 제도를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53.5%를 증액한 241억 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해뒀다.

예산 편성과 함께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기관도 2개로 늘리고, 서비스제공기관도 종전 8개소에서 10개소 늘리는 등 선제적인 준비를 해왔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