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피서지 주변 시민 다소비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업소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식용얼음 제조업체, 해수욕장 등 피서지 주변 음식점, 편의점 등 100여개소로, 냉면(육수), 콩국수, 생과일 쥬스, 김밥, 빙수 등 여름철 성수식품에 대해서도 수거검사가 병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피서지 주변 무신고 영업행위 ▶무신고 및 무표시 제품 사용여부 ▶유통기한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여부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 개인위생관리 상태 ▶ 냉장·냉동시설 정상 작동여부 등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제주시는 업소에서 조리·판매 중인 식품을 수거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장균, 세균수, 식중독균 등의 적합여부를 검사의뢰하고, 검사결과 부적합 업소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제주시 위생관리과(064-728-2631~3)로 신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