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300억 원 미만 조달청 공고 분부터 시범 적용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중소 건설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적정 착공 준비기간을 명시하도록 개선해 ‘19년 8월 1일 조달청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시설공사 착공 준비기간에 대해선 별도 규정이 없어 수요기관이 임의적으로 착공일을 지정함에 따라 촉박한 서류제출로 인해 형식적인 착공계획서 작성 사례가 많았다.

시공과정에서도 계획서나 배치기술자의 변경 신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중소 건설업체에게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계약체결 후 7~14일 이내 착공신고서를 제출토록 입찰 공고서에 명시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한다.

조달청은 국내·외 사례, 전문가 및 건설업계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에 적정 착공 준비기간을 마련했다.

또한, 올해 8월부터 300억 원 미만 조달청 입찰 공고 분부터 시범 적용 후 다른 공사에도 적용범위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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