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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관광진흥과

숙박업소점검T/F팀장 양선희

제주시는 여름철을 맞이하여 여름방학,휴가 등 성수기를 대비하여 숙박업소 이용객 증가에 따른 관광객 대상 불법 영업행위가 증가 할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안심하고 믿고 찾을 수 있는 숙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합동점검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TV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제주여행,숙박형태가 소개되면서 게스트하우스,타운하우스 등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2019년 5월말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숙박업체는 5,371개소 이다.

개별관광이 늘어나면서 공유민박,게스트하우스 등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소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불법 운영,성범죄,절도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 임차한 원룸이나 오피스텔과 신고하지 않은 펜션 등의 숙박시설을 숙박공유 중개 사이트(에어비엔비) 등을 통해 광고하고 불법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요즘 특히 개별관광객을 중심으로 펜션이나 민박을 찾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미신고 숙박업시 성행하고,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수익형 주택 상당수가 영업하면서 여행객 불편이나 위생, 안전, 관련 피해 발생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사각지대에 있는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는 위생관리, 소비자 보호에 취약할 뿐 아니라 소방시설 미비로 화재 등의 대형사고 위험에도 노출 될 수 있다. 또 거주민들에게 소음이나 방범문제 생활불편을 야기해 미등록 숙박업소 숙박 공유 사이트에서 퇴출등의 규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리고 숙박공유사이트(에어비엔비)는 누구나 등록이 가능하고,숙박업 신원정보 등의 별다른 검증절차도 없는게 사실이다.

제주시에는 미신고 숙박업을 한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시청 및 읍면에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버스모니터, 전광판에도 상시 불법숙박업을 점검한다는 내용을 홍보하고 있으며,공동주택 및 오피스텔,부동산중개업소 등 4,000여 개소에 숙박업소 확인 안내문 등을 발송하여 불법 숙박영업이 근절 될수 있도록 지도 단속 강화 해 나갈 방침이다.

여행 준비시 등록된 숙박업소 확인은 제주시 홈페이지 관광진흥과 자료실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고, 불법숙박업소 신고는 관광진흥과 숙박업소 점검T/F팀 728-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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