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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면 허지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이 시작됨과 동시에 7월 재산세 납부기간이 다가왔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꾸준히 오르면서 재산세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재산세는 내용이 복잡하고 헷갈려서 많은 납세자분들이 어려워하신다. 그래서 납세자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산세 관련 기본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라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래서 과세기준일 전후로 부동산 매매가 언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그 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결정된다. 만약 갑이 6월 2일에 을에게 주택을 팔았다면 7월분 재산세는 갑에게 부과가 되고 5월 29일에 팔았다면 을에게 세금이 부과가 된다.

7월에는 건축물, 주택(1/2), 선박, 항공기 그리고 9월에는 토지, 주택(1/2)에 대한 재산세가 나온다. 작년까지는 재산세 주택분 일시납 기준액이 10만원이였다면 지방세법과 제주특별자치도세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20만원으로 변경되어 본세가 20만원 이하일 때 7월에 전액 과세 되고 20만원 초과할 경우엔 7월과 9월에 1/2씩 동일 금액으로 과세된다. 일괄부과고지 대상인 경우 고지서상에 [연납]으로 표기 되고, 1/2부과고지 대상인 경우엔 [1기분]으로 표기되니 잘 살펴보길 바란다.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되면 주택을 소유하지도 않는데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었다는 문의전화를 많이 받는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과 주택부속토지에 대해서 과세가 됨으로, 주택소유자와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소유자에게, 부속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산출세액을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된 세금으로 각각 고지서가 나간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보낸 고지서 상에는 [토지]라고 표기가 된다.

재산세는 은행이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시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www.wetax.go.kr/www.giro.or.kr) 및 가상계좌, ARS “1899-0341”로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7월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이다. 재산세를 미리미리 기한 내에 자진납부 하는데 적극 동참하여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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