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정부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정부 방침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만㎡ 미만의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실시하는 블록형 정비로서 조합을 결성해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18호 미만), 다세대 주택(36세대 미만)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건축협정 등의 방법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단위 필지 사업을 말한다.

제주도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제주도는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지난 6월 27일 도시재생 행정 실무자, 광역 및 현장지원 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타지역 사례와 추진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주민들이 스스로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감정원은 사업성분석·관리 주민분담금 예측과 자금조달 등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임대주택 및 주차장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공급해 주민분담금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제주도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설명회가 가로·자율 주택사업의 홍보를 배가 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도시재생을 담당하는 양 행정시와 각 기관에서 가로·자율 주택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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