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4일 오전 청와대 답변, "유족 호소대로 법 집행 이뤄질지 지켜봐야"
"살인은 무기 또는 5년 이하 징역, 사체유기는 10년 이하 징역"

▲ "고유정을 사형시켜달라"는 피해자 유족 측의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4일 응답했다. 응답결과는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는 발언이다. ©Newsjeju
▲ "고유정을 사형시켜달라"는 피해자 유족 측의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4일 응답했다. 응답결과는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는 발언이다. / 사진 - 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Newsjeju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고유정 사건'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응답했다. 

4일 오전 10시5분쯤 청와대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원인은 하루 빨리 형의 시신이 수습되고, 가해자(고유정)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대한민국 법의 준엄함을 보여달라고 호소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형법에 따라 사람을 살인한 자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사체유기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고유정은 올해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제주-완도 항로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6월1일 청주에서 긴급체포 됐고, 6월4일 구속됐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고유정의 적개심과 계획적 범행에 대한 물증(사진 등)을 확보했다. 또 7월1일 구속기소했다.

고유정에 살해된 전 남편의 사체 일부는 아직까지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유족 측은 고유정의 사형 판결을 희망하고 있다.

고유정의 사형판결을 희망하는 유족 측은 6월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사형을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은 6월24일 오전 동참 인원 20만명을 넘어서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오늘(4일) 기준으로는 22만명이다.

오늘 청와대의 답변은 국민청원 충족에 따른 연장선이다. 

계속해서 청와대 정혜승 소통센터장은 "청원인의 호소대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지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끔찍한 사건으로 가족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족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아들(고유정과 숨진 전 남편 자녀)에 대해 심리상담을 진행중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초동수사 부실에 대해 진상조사팀을 꾸렸다"며 "수사 전반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잘 되지 않은 사안을 교육자료로 쓰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잘 지켜지도록 살피겠다"고 덧붙혔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청와대 측은 "현 남편 사이의 아들 의문사 수사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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