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조례 개정... 명인과 장인 따로 지정 '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향토음식 전문가를 육성하고자 '명인'과 '장인'으로 나눠 지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를 심사하는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명인'과 '장인'의 차이가 무엇이냐며 뚜렷한 기준 없이 추진해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임상필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 ©Newsjeju
▲ 임상필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 ©Newsjeju

이와 관련 임상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은 4일 속개된 농수위의 제375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대체 명인과 장인의 차이가 뭐냐"고 물었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애매한 지점이 있긴 한데..."라며 명인과 장인의 사전적 의미를 설명했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명인(名人)은 '어떤 분야에서 기술과 재주가 뛰어나서 이름이 난 사람'을 일컬으며, 장인(匠人)은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흔히, 예술 작품을 만드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사용된다.

이에 대해 이우철 국장은 "단순히 정의하면, 지식과 기술이 뛰어나면 명인이고, 단순히 한 부문에 대한 기술만 뛰어나면 장인으로 보면 될 것 같다"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는 건 그간 향토음식명인을 지정해왔는데 어느 한 부분에서만 특출난 사람을 명인으로 지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단품으로만 뛰어난 사람을 장인으로 지정해 구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임 의원이 "그러면 명인이 상위 기술자고 장인은 그 하위 기술자라고 보면 되느냐"고 묻자, 이 국장은 "그렇게 보면 된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임 의원이 "애매하고 말장난 같다"고 지적하자, 이 국장은 "향토음식육성위원회에서 그간 2명의 명인을 지정해 왔는데, 매번 심의할 때마다 안타까움을 호소해왔다"며 "잘하긴 하는데 단품 하나만 가지고 명인으로 지정하기엔 애매하다해서 장인으로 지정해 기술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해서 나누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은 명인과 장인을 나누는 선정기준에 의문점을 던졌다.

이에 이 국장은 "지식이나 여러 가지 식재료부터 어떻게 향토음식을 유지관리 해왔고 어떤 지역활동을 해왔는지를 두루 살펴본다"며 "현재 도내 향토음식은 빙떡, 오메기떡 등 총 50개 정도 선정돼 있는데, 타 지자체에선 치즈 장인, 어묵 장인 등으로 지정하기도 한다"고 답했다.

한편, 제주자치도가 제출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날 농수위로부터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조례 개정안은 향토음식장인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고, 종전의 장인 지정을 모두 '장인 또는 명인' 지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2명의 장인이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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