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2건 피해 접수, 하루 3건 이상 피해... 예방대책 마련 절실
제주자치도,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마련했지만 어째 영...

지난해 제주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으로 발생한 피해액이 6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건수를 보면 총 1122건으로, 이는 하루 평균 3건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마련했다.

허나 좋은 취지에서 마련된 조례안이긴 하지만, 국가사무를 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하는지를 따졌다.

▲ 문경운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Newsjeju
▲ 문경운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4일 제375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정이 제출한 해당 조례안을 심사했다.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지급정지 요청 등 대부분의 사항을 피해자 본인이 직접 알아서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예방에 대한 홍보교육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조례로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제주도지사가 피해 예방을 위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홍보나 피해 예방 교육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문기구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협의회는 피해 예방을 교육하거나 캠페인을 벌이는 등의 임무를 맡게 된다. 하지만 위원회가 직접 교육을 실시하거나 캠페인을 벌이는 게 아니며, 이를 수행할 인력을 지원하는 형태를 띨 예정이다.

이를 두고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을 왜 자치단체가 맡아서 지방비로 지출해야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손영준 국장은 "사전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만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과의 협업 과정에서 나오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문 의원이 "그러면 예방센터를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손 국장은 "그건 아니고 위원회 구성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문 의원이 다시 "위원회로 홍보가 되겠느냐"고 반문하자, 손 국장은 "이미 정부에서도 언론매체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금감원에서 강사를 초빙해 경로당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교육해 나갈 것이다. 강사료는 금감원에 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 의원은 "그건 이미 다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굳이 그걸 조례로 만들어서 지자체가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손 국장은 "일부 진행되고 있긴 한데 실제 미약한 게 많아서..."라는 궁색한 이유를 댔다.

문 의원은 "금감원에서 국가사업으로 다 하고 있는 걸 굳이 지자체가 나서서 중복지원하는 이유를 묻고 있는 것"이라고 재차 추궁하자, 손 국장은 "예방교육을 더 강화하고자 금감원과 MOU 맺고, 도 차원에서 참여를 하자는 취지"라고 같은 대답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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