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측, 판사출신 변호사 등 변호인 5명 선임
劍 "객관적인 증거 다 있어, 공소사실 입증 충분"

▲ '제주 전 남편 살인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37) 측이 오는 15일 첫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Newsjeju
▲ '제주 전 남편 살인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37) 측이 오는 15일 첫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Newsjeju

'제주 전 남편 살인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37) 측이 오는 15일 첫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고유정 측은 형사소송법 관련 논문을 다수 작성한 판사 출신의 변호인과 대학에서 생명과학을 전공한 변호인 등 5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피의자 고유정에 대해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하고 지난 1일자로 그를 구속기소했다.

고유정이 드디어 재판대에 서게 된 것인데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오는 15일(월) 오전 10시 30분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공판 일정과 증거채택 여부 등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에 관해 사전에 논의하는 절차를 말한다. 공판준비기일의 개최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재판부가 사안에 따라 결정한다.

무엇보다 이번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은 고유정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는지, 아니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다.

고유정은 경찰조사 당시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방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고유정의 인터넷 검색내역과 범행도구 구입내역, 범행 이후 평정심을 유지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계획범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실제로 고유정은 범행을 앞두고 자신의 휴대전화 등을 통해 '졸피뎀', '니코틴 치사량', 'CCTV', '혈흔' 등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검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유정은 또 범행 이후 전 남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문자메시지를 서로 주고 받은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계획 범행 가능성이 높은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유정 측의 변호인단이 검찰을 상대로 어떻게 방어에 나설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어차피 살인과 사체손괴 등 객관적인 증거는 다 있다. 이미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으로도 공사사실 입증은 충분하다"며 "비록 시신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공소사실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