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연령 제한 폐지(기존 만 44세 이하로 제한 → 폐지), 시술 횟수 확대(기존 10회 → 17회)

제주시 동부보건소(소장 김영희)에서는 7월부터 난임시술지원을 확대 시행한다.

우선 여성 연령 제한이 폐지가 된다. 기존 만 44세 이하로 제한됐었지만 만 45세 이상의 여성의 경우에도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술 횟수도 기존 10회에서 17회로 확대된다. 신선배아 체외수정은 4회에서 7회로, 동결배아 체외수정은 3회에서 5회로, 인공수정은 3회에서 5회이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법적혼인 상태의 난임진단 부부이며, 건강보험 적용건에 대해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회당 40만 원에서 50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시술 전 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서를 발급 받고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부보건소 모자보건실(728-4207~4208)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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