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의료기관 등 보건환경연구원 합동 검사

제주시는 지난 3월부터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대상 실내공기질 검사 및 환기시설 등의 적정여부를 점검 중이다.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의료기관, 실내주차장 등의 다중이용 시설로써 제주시에는 314개의 대상시설이 있다.

제주시는 다중이용시설 중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의료기관 등 중점관리시설과 실내주차장, 영화관 등 자율관리시설 36개소와 올해 신축한 공동주택 2개소를 선정해 연말까지 미세먼지 적정여부, 공기환기 및 조화설비 적정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해당 시설 내의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등의 항목 측정을 통한 유지기준 준수여부와 자가 측정 이행 여부 및 법정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6월까지 실시한 1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점검시설 모두 미세먼지 등의 측정항목은 기준 이내였으며, 그 외 다른 점검 항목에 대해서도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고, 자가측정 미이행 시설 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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