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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1동주민센터 고민수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옴을 알리듯 장맛비가 보슬보슬 내리기 시작했다. 이 장마가 끝나고 나면 무더위가 올 것을 암시하는지 벌써부터 바람이 후덥지근하다. 이런 한여름 무더위처럼 매년 어김없이 찾아오지만 마냥 즐겁지만 않은 것이 있으니 바로 재산세이다.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에 대해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7월에는 주택(1기분)과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가 되고 9월에는 주택(2기분)과 토지에 대해 과세가 된다.

올해부터 제주도에서는 '지방세법' 및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시행했던 재산세 일시납부 기준을 상향하여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7월에 한꺼번에 부과 징수하게 되었다. 하지만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이 20만 원 이상일 때는 7월과 9월에 부과가 되는데 이 금액이 똑같기 때문에 9월에 나온 재산세는 이미 납부한 것으로 생각하여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재산세의 경우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기 때문에 주택, 토지 등을 7월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6월 1일 당시에 소유하고 있었다면 그 건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주택이나 토지를 매도하려는 사람은 6월 1일 이전에, 구입하려는 사람은 6월 1일 이후에 거래를 하면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올해 재산세 (건축물, 주택 1기분) 납부기간은 오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며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 수납창구 또는 금융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된다. 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이 밖에도 가상계좌, ARS(1899-0341). 인터넷뱅킹,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도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여러분들께서는 세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한 내에 재산세를 납부해 가산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라며 납기 내 납부를 통하여 안 그래도 무더운 여름 세금에 대한 부담을 한층 덜어내고 시원한 여름을 보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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