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용기 반환수집소. ©Newsjeju
▲ 빈용기 반환수집소. ©Newsjeju

제주시는 지난 1일부터 ‘빈용기 반환수집소’를 설치하고 6개월간 시범운영 한다고 5일 밝혔다.

‘빈용기 보증금제도’는 슈퍼 및 편의점 등에서 판매 중인 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영업시간 내 반환하는 소비자에게 판매처와 관계없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2017년부터 빈용기 보증금이 인상됐으나 반환처가 슈퍼 및 편의점 등의 소매점으로 일원화돼 일부 매장에서는 보관 공간 부족과 업무부담 증가 등의 어려움이 있어 반환 개수를 1인당 1일 30병으로 제한했다.

다량(30병/일 이상)으로 반환하는 시민은 여러 곳을 방문해야 하고 보증금 반환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이 같은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소매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월부터 ‘빈용기 반환수집소(도두동 오일장 내 재활용도움센터)’를 설치해 시범운영 하고 있다.

빈용기 반환수집소는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이 배치(일일5시간, 오전10시부터 오후 3시)되고, 반환물량 제한 없이 다량으로 반환이 가능하다.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주민만족도 등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운영기간 연장과 확대설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빈용기 반환수집소 운영이 주민들의 재활용 의식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고, 빈용기 회수와 재사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보증금 인상 내역. ©Newsjeju
▲ 보증금 인상 내역.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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