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산지전용,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가축사육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 야생식물 자생지 및 곶자왈 등 산림 내에서의 불법산지전용과 희귀수목 및 약용식물 굴ㆍ채취, 산림내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가축사육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단속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제주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제거지의 무단개간 등 불법 행위, 소나무재선충병을 빙자한 무단벌채,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내 야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결과 산림내 위법행위에 따른 산지훼손지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행위자에게 복구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경각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단속반(2개반 6명)을 편성 운영하며 계도와 함께 단속활동을 병행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전원 법에 의거해 조치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올해 6월말 현재 산림내 산림형질변경 및 무단벌채 등 위법 행위 16건을 적발해 자치경찰단에 수사의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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