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제주경실련)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특별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조속히 착수하라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촉구했다. 

앞서 제주경실련은 지난 6월 20일 제주특별법의 부정합성에 대해 정밀한 입법평가를 실시해 달라며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청원한 바 있다.

이에 행안부는 "제주특별법으로 이양된 권한이 일부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 또는 법의 취지와 다소 거리가 먼 특례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제주도와 성과평가,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제주경실련은 "제주특별법에는 장관의 권한이 없음에도 장관의 권한이라며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장관의 권한이 아닌 일반 행정절차를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사례 등 제주특별법 전반에 걸쳐 많은 체계의 부정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특히 "이 같은 허술한 법률에 제주도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정부와 협력해 성과평가는 물론 제주특별법 전반에 대해 정밀한 입법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이 평가는 다수의 법률 전문가와 장기간 소요될 것이 예상되므로 치밀한 준비를 거쳐 차기 국회에 개정할 목표를 정해 조속한 시일 내에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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