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어촌민박 이용객의 안전 불안감 해소 및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농어촌민박에 대한 체계적 지도 및 관리를 위해 안전인증제를 이달부터 접수받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안전인증 신청은 동(洞)지역의 경우 농정과에, 읍·면지역은 각 읍·면 산업담당부서에서 신청 가능하고, 접수된 민박은 월단위로 일괄 조사를 거친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중 수시 신청(기존 연 1회 신청)이 가능하고 20개 항목 중 85점 이상(기존 20개 항목 모두 충족)이면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지침을 보완했다.

조사 항목 중 CCTV 설치 유무는 현재 CCTV 설치비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80만 원까지 설치비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다.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는 최근 농어촌민박 신고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일부 농어촌민박에서 위반사례 및 각종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지난 2018년 8월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제도이다.

안전인증민박으로 지정되면 관광진흥기금 및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최고 5천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 비짓제주(visit jeju)의 안전인증 민박 등록 및 자체적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홍보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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