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7월 1일부터 현직해녀를 대상으로 하반기 현업고령해녀수당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현업 고령해녀수당은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 유산등재에 따른 '해녀특별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만 70세 이상 현직 고령해녀에게 소득보전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정한 해녀의 자격을 취득한 만 70세 이상(2019년 7월 31일 기준)의 현직 해녀로, 기존 현업 고령해녀수당 대상자도 반드시 신청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선정 시 만 70세 이상은 월 10만 원, 만 80세 이상은 월 2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신청서, 수산물생산량 확인 관련서류(기간 2019년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현직해녀증 사본이다.

신청일 기준 전직해녀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업실적 등을 갖춰 신청하더라도 현업 고령해녀수당을 지원 받을 수 없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2만950명에게 25억8800만 원의 현업 고령해녀수당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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