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 이어 법원도 히든클리프 부당해고 인정
원 도정 '투자이행 여부' 챙기기 급급, 책임론 확산
제주녹색당 "노동기본권 준수여부 전수조사 해야"

서귀포시 예래동 소재 히든클리프 호텔.
서귀포시 예래동 소재 히든클리프 호텔.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서울행정법원도 제주 히든클리프호텔의 집단해고 사태와 관련해 '부당해고'를 인정하자 원희룡 도정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제주 히든클리프 호텔&네이쳐가 제주도정에 제출한 최종 사업계획서에는 경영 효율화를 위해 간접고용(외주화)을 추진한다는 인사 계획이 버젓이 적혔으나 그 어떤 문제도 제기되지 않은 채 인허가가 완료됐고 막대한 세금 감면이 이뤄졌다. 

여기다 원희룡 도정이 '투자 이행 여부' 챙기기에 급급해 결국 노동자의 해고를 부추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된 것. 이에 제주녹색당은 "원희룡 도정은 히든클리프 노동자에게 즉각 사과하고 투자진흥지구 노동기본권 준수 여부에 대해 전수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히든클리프호텔 측은 지난해 6월 14일 31명의 노동자를 집단해고 했고 이에 노조는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이후 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역시 지난 7일 제주 히든클리프 호텔&네이쳐의 사용자 예래클리프개발주식회사가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재심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주장한 경영상 악화로 인한 노동자 해고였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도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자들의 구제 신청을 다시금 인정했다.

이에 제주녹색당은 8일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한 것임이 인정된 셈이다. 히든클리프 측은 지금이라도 노동자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복직 희망자에 대한 현장 복귀 지원과 체불 임금, 위자료 등에 대해 즉각 교섭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노총 제주본부에 따르면 제주 히든클리프 호텔&네이쳐가 도정에 제출한 최종 사업계획서에는 경영 효율화를 위해 간접고용(외주화)을 추진한다는 인사 계획이 버젓이 적혔으나 그 어떤 문제도 제기되지 않은 채 인허가가 완료됐고 막대한 세금 감면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의 주된 축은 투자이행기간 설정과 투자업종, 자본금 등에만 맞춰져 있을 뿐, 투자진흥지구 내 고용된 도민들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이행 계획과 점검, 제도 개선은 뒷전이다. 도민 행복을 존중하는 도지사다운 관점과 태도 없이 기업 CEO처럼 '투자 이행 여부'를 챙기기 급급한 원 도정이 결국 노동자 해고를 부추긴 것이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원 도정은 이번 판결을 반면교사 삼아, 투자진흥지구 노동자들의 고용유지율, 임금, 노동시간, 노조 할 권리보장 등의 실태를 즉각 파악하라. 또한 제도 개선의 중요 지표로 활용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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