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서귀포시, 전수조사 진행키로
수사의뢰 법무사, 수십 건의 부당이득 취한 듯

당초 원희룡 제주도정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102명을 증원하려 했으나, 제주도의회 행자위가 73명만 늘리는 것으로 조정했다.

허위서류를 꾸며 지방세를 편취한 현직 법무사가 적발됐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해당 법무사를 각각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8일 제주도는 농어업인 융자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해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례를 포착, 법무사를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와 행정시에 따르면 법무사 A씨는 도내 B금융기관 등록면허세 신고대리인이다.

도정 등은 A씨가 농어업인 융자 담보 등록면허세 신청과정에서 타인의 농지 원부를 금융기관에 제출, 일반 대출을 농어업인 대출로 꾸며 등록면허세 50%를 감면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법무사 A씨가 편취한 금액은 수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이 인지되자 제주시는 지난 6월말에 서귀포시는 7월 초에 각각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각 행정시는 최근 5년 동안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위반 사례를 전수조사 중에 있다.

전수조사에서 위법·부당 사례 적발 시 부족분 추징과 가산세 부과 등 조취가 이뤄진다. 

제주도 관계자는 "향후 예방대책 및 개선사항 등 논의를 통해 강력한 대처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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