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향후 소송액수 더 커질 것이라 판단하고 대형 로펌사 선임"

중단된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예정지ⓒ뉴스제주
공사가 중단된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뉴스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소송전 대응에 과도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는 8일 제375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제주자치도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을)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소송전에 쓰이고 있는 변호사 수임료 문제를 짚었다. 

양기철 관광국장과의 질의답변에 따르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제주도정을 상대로 2억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사 중 모 법무법인 변호인단을 선임했다. 선임료는 3000만 원, 성공보수가 5000만 원으로 총 8000만 원에 달했다. 1심 소송을 위한 변호 금액이며, 현재 항소가 이뤄졌기 때문에 더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이상봉 의원이 "2억 원 규모의 소송에 왜 이렇게 큰 돈을 들여 대응하는 것이냐"고 따져묻자, 양기철 국장은 "현재 2억 원 손배소 금액은 최소한의 액수로 보여진다"며 "(버자야가)더 증액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적극 대응할 필요성 때문에 로펌에 문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럼에도 이 의원은 "선제적 대응이라는 거 같은데 그러면 액수가 커진 이후에 진행되도 되지 않느냐. 2억 소송에 굳이 큰 금액을 주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재차 의문을 제기했다.

양 국장은 "몇천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말하고 있는 현재 사안의 성격상 2억 원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공신력이 높은 법무법인을 선임하게 된 배경"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이 의원이 "그러면 추가비용이 또 들어갈텐데..."라고 지적하자, 양 국장은 "(소송이 더 진행되면)조정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이 정도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선 대응하기 힘들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향후 예래단지와 관련한 소송전에 투입될 제주도의 혈세는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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