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해 5월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도내 건강주치의 등록 의료기관은 제주시 지역의 경우 모아의원(노형동), 하나가정의학과의원(노형동), 탑동365일의원(삼도이동), 제주춘강의원(오라삼동), 서귀포시 지역은 대정연합의원(대정읍), 제주권역재활병원(서귀동) 등 총 6개소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또는 이용하던 의료기관의 의사 1인을 일반건강 관리의사 또는 주장애 관리의사로 선택해 만성질환(일반건강관리)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주장애관리) 등을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 받는 제도를 말한다.

건강주치의 이용방법은 건강주치의 등록 의료기관의 병·의원 건강 주치의와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의 참여를 원하는 의사는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진행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medicare.nhis.or.kr/portal)에서 직접 등록 또는 공단(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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