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6일 S호 선장 혈중알코올농도 0.087%
계도기간과 단속 날 공지한 해경, 그래도 음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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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 전경 

제주해양이 '음주운항' 일제단속 계도기간을 거쳤음에도 일제단속에 걸린 음주 운항자가 나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음주운항 일제단속에서 S호(1128톤) 선장 C씨(68. 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8일 제주해경에 따르면 C씨는 '음주운항 일제단속' 당일 혈중알코올농도 0.087%가 나왔다. 단속 날 도내 유·도선, 낚싯배, 화물선, 여객선 등 총 34척의 선박 중 유일한 단속 대상자다. 

앞서 해경은 지난 6월28일 언론 등을 통해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사전 예고했다. 또 7월5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화물선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적발 시 해사안전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음주운항 적발 횟수에 따라 해기사 면허도 정지 혹은 취소된다. 1차 위반 시 면허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면허 정지 1년, 3번째 적발은 아웃이다. 

제주해양 관계자는 "해상 음주운항으로 사고 발생 시 막대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 될 수 있다"며 "음주운항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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