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가 인권침해 없는 대학 문화 조성을 위해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운영 중이다. 

9일 제주대 인권센터에 따르면 온라인 제보는 익명제보가 가능하다. 대학 구성원과 관련해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이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고 가능하다. 

신고 유형은 △인격권 침해 △신체적 안전 침해 △평등권 침해 △성희롱·성폭력 △갑질 행위 및 근로권 침해 △교육·학습·연구 관련 고충민원 △2차 피해 등이다. 

인권센터는 철저한 익명성 보장을 위해 IP주소 추적방지 등 보안기술이 적용된 외부 컴플라이언스 전문업체의 헬프라인(온라인 익명 신고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신고접수 대응체제는 인권센터로 일원화하되 관계부서 간 긴밀한 연계·협력을 통해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은 인권센터, 비리·법위반 등 부당 행위는 총무과·교무과, 연구윤리 위반은 산학연구본부에서 처리한다.

다만 특성상 신고내용이 인권침해나 공직비리와 관계가 없는 단순 민원이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와 근거 없는 비방 등은 접수 및 처리가 불가능하다. 

염미경 인권센터장은 "건전한 신고문화 정착과 인권침해 사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신고 창구(http://www.jejunu.ac.kr/help/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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