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서는 지역 내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108,696건, 241억 7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건축물 및 주택분 50%(20만원이하는 7월에 전액)가 과세되고, 9월에는 주택분 50%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달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70,236건 98억 9600만 원, 건축물분 37,853건 141억 9900만 원, 선박 601건 7100만 원, 항공기 6건 1200만 원으로 전년도 100,630건 202억 6400만 원대비 39억 1400만 원(19.3%)가 증가했다.

이는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상승(1㎡당 69만원에서 71만원)과 주택분 재산세 일괄 부과기준세액 상승, 중문·대정·성산지역의 아파트 및 분양형 건축물 신축, 공시지가 상승(11.95%), 개별주택공시가격 6.74% 상승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2019년 달라지는 사항으로는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부과 기준세액이 작년 10만 원에서 올해 20만 원으로 상향 적용 및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 확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이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이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방세 ARS(☎ 1899-0341)를 통해 가상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않고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서귀포시는 24일까지 납부한 납세자 100명을 추첨해 2만 원상당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기 내 납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며, 말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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