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유흥주점에서 주인을 향해 빈 양주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6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17년 5월 14일 오후 11시 30분경 제주시 소재 유흥주점에서 여주인으로부터 "술을 많이 드셨으니 그만 드시라. 남은 양주는 보관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격분해 욕설과 함께 빈 양주병을 여주인을 향해 던졌다. 

김 씨는 바닥에 떨어진 양주병을 주워 벽을 향해 던져 벽을 손괴하고 이를 만류하는 손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여주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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