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05%···한림 리조트 직원으로 밤새 술 마신 후 운전

▲ 만취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한 남성이 블랙박스가 찍힌 차량을 한 차례 충격 후 대문에 충돌하고서야 멈췄다. / 사진 - 제주동부경찰서 사고 피해 차량 입수 블랙박스 영상 갈무리 ©Newsjeju
▲ 만취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한 남성이 블랙박스가 찍힌 차량을 한 차례 충격 후 대문에 충돌하고서야 멈췄다. / 사진 - 제주동부경찰서 사고 피해 차량 입수 블랙박스 영상 갈무리 ©Newsjeju

제주시 삼도1동 주택가에서 20대 만취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만취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운전했다.  

9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가 적용된 만취객은 남모(23. 남. 서울)씨로 0.205%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

남씨는 이날 오전 9시20분쯤 삼도1동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들과 가정집 대문을 받고서야 멈췄다. 사고로 차량과 오토바이 등 4대가 파손됐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남씨는 제주시 한림읍 모 리조트 직원으로, 밤새 술을 마시다가 동료 일행이 빌린 렌터카로 운전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석에는 동승자도 탑승하고 있었고, 역시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경찰서는 남씨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