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영문번역서비스'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영문 번역서비스는 영문증명서 발급이 제도적으로 지원되지 않아 불편함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무료로 시행하고 있는 제주시 민원편의 시책이다.

2008년 149건이던 영문번역 신청건수는 매년 수요가 늘어 2017년 354건, 2018년 373건, 올해 6월말 신청건수도 이미 265건을 넘어 시민들로부터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영문번역서비스가 가능한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5종류이며, 수수료 없이 무료로 제공된다.

신청은 제주시청 종합민원실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번역은 담당 직원이 하고 있어 공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전문가 번역 및 공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