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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동주민센터 한슬기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매년 재산세가 상승하면서 납세자분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달이기도 하다. 내용이 복잡하여 문의가 많은데,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현재 과세대상인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과세기준일 전후로 납세의무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인간의 소유권 양도·양수 시 취득 일자를 잘 파악해야 한다. 가령 A가 부동산을 B에게 5월30일에 양도했다면 납세의무자는 B가 될 것이고 6월2일에 양도했다면 납세의무자는 A가 된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달라진 점은 주택 일시납 기준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승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주택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일 때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시에는 7월과 9월 1/2씩 나눠서 부과된다.

본인의 재산세 고지서가 전액 부과된 고지서인지 절반만 부과된 고지서인지 명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고지서 하단 과세대상이 적힌 부분에 [연납]과 [1기분]을 확인하면 된다.

재산세에서 주택은 주택 건물과 주택의 부속토지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주택 부속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주택건물부분은 건물 소유자에게 주택부속토지는 토지 소유자에게 산출세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 금액으로 각각 부과된다. 이 때 부속토지 소유자에게는 [토지]라고 기재된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방법은 점점 간편해지고 있다. 인터넷 납부(위택스,인터넷 지로) 뿐만아니라 ARS(1899-0341), 입금 전용계좌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이번 정기분 재산세부터 간편결제앱(카카오,네이버,페이코)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니 참고 바란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재산세 기한 내 납부로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 행사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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