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륜동 주민자치팀 송정훈

“재산세는 1년에 몇 번 내나요?”,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가 나왔어요.”, “토지도 있는데 고지서가 안왔어요.” “다른 지역에 사는데 어떻게 납부하나요?”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가 도착하면서 여러 가지 문의전화가 온다. 고지서에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있어 고지서 앞뒷면을 꼼꼼히 읽는 분이라면 해결이 되겠지만 빽빽한 작은 글씨를 읽기엔 힘이 든다. 그래서 자주 오는 질문 위주로 요약해서 알려드리고자 한다.

첫째, 재산세의 부과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즉, 6월 1일 이후에 소유권 이전을 하였다면 전 소유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둘째,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부과가 되며,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 부과되고 9월에는 토지, 주택에 대해서 부과된다. 따라서 토지만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7월에는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정상이다.

셋째, 주택분 재산세는 20만원이 넘을 경우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부과가 되므로 7월에 납부했는데 9월에 또 부과되더라도 이중부과가 아니니 안심해도 된다. 이 부분을 확인하는 방법은 고지서를 보면 된다. 고지서 하단 과세대상에 [1기분]이라 되어있으면 2기분이 9월에도 부과될 것이고 [연납]이라 되어있으면 7월에 한번만 부과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주도가 아닌 타지역에 있더라도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으니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택하면 된다. 가까운 금융기관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납부, ARS(1899-0341), 가상계좌번호 납부, 은행 인터넷뱅킹, 인터텟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이용 등 여러 납부 방법이 있다.

다음주면 집에서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이번에는 고지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내 재산세는 제대로 부과되었는지, 내게 편리한 납부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납부기간을 꼭 지켜 납부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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