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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재무팀 강봉헌

올해도 어느덧 절반이 흐르고 휴가의 계절 7월에 들어섰다.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란 시, 군, 구청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이 중 주택분 재산세는 7월, 9월 두 번에 나뉘어 과세된다. 7월은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9월은 토지와 주택(1/2)에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되고, 20만 원 이상이면 세액의 절반 금액을 두 달(7월,9월)에 걸쳐 부과된다.

납세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를 진다. 예를 들어 6월 2일에 집을 팔고 등기이전까지 마쳤더라도 6월 1일 당시 자기 소유였다면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반대로 5월 31일에 집을 팔았다면 6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재산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는 없다.

재산세 납부는 읍면동 사무소 및 은행 창구, 무인공과금기,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 인터넷지로(www.giro.or.kr) 또는 거래은행 홈폐이지에서도 재산세를 조회하고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종이없는 고지서 조기 정착을 위해 모바일 송달 부분이 확대된다.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으로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해지 및 열람·납부가 가능하니 이용해보시길 바란다.

7월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조기 납부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지역상품권(2만원 상당)을 증정한다고 하니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행운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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