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주상절리대 경관보전 선택
환경단체, "보호구역 확대 지정해야"

제주 중문 주상절리대 경관사유화 논란을 불어 일으켰던 부영호텔 2∼5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이 최종 반려 조치됐다. ⓒ뉴스제주
제주 중문 주상절리대 경관사유화 논란을 불어 일으켰던 부영호텔 2∼5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이 최종 반려 조치됐다. ⓒ뉴스제주

제주지방법원이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내 호텔 4건에 대한 부영주택의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하고 제주도의 행정행위에 정당성을 인정하자 환경단체가 환영을 표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6년 12월 중문 주상절리대 등의 경관사유화 논란과 고도완화 특혜 논란을 빚은 부영관광호텔에 대한 건축허가를 최종 반려했다.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건축도면 등을 새로 작성하는 등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반려했고 부영주택은 이를 문제 삼아 행정소송을 벌여 왔다.

부영주택은 호텔 4개동을 주상절리대 해안과 불과 100~15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게 하고 건축고도도 35미터로 하면서 경관사유화 논란과 고도완화 특혜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부영주택이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건축물 높이 완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어기고 경관영향평가 재심의 절차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고 그 결과 위법사항이 사실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부영주택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결국 재판부는 중문-대포 주상절리대의 경관보전을 선택했고, 이 같은 판결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부영주택은 더 이상의 행정소송으로 도민사회를 괴롭히지 말고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0일 논평을 통해 "만약 자숙과 반성대신 소송을 지속한다면 이는 경관사유화와 주상절리대 파괴를 강행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으며 이는 곧 도민저항으로 이어질 것이란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제주도 역시 이번 판결을 자연경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로 삼고 최근 중문-대포 주상절리대의 문화재보호구역을 확대를 통해 주상절리대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훼손을 방지하라는 요구가 있는 만큼 이를 부영주택과 충분히 협의해 보호구역을 확대지정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