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방청권 배부 첫 사례...고유정 첫 재판 D-4

▲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고유정의 공판준비기일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재판인 만큼 법정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권 소지자에 한해 방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Newsjeju
▲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고유정의 공판준비기일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재판인 만큼 법정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권 소지자에 한해 방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Newsjeju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의 피의자 고유정(37)의 공판준비기일을 나흘 앞두고 법원이 방청권을 배부하기로 결정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방청권을 배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고유정의 공판준비기일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재판인 만큼 법정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권 소지자에 한해 방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방청 인원이 몰릴 것에 대비해 인원을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공판 일정과 증거채택 여부 등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에 관해 사전에 논의하는 절차를 말한다. 공판준비기일의 개최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재판부가 사안에 따라 결정한다.

고유정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5일(월) 오전 10시 30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201호 법정은 입석 10석을 포함해 총 77석이다.

▲ 제주지방법원 홈페이지. ©Newsjeju
▲ 제주지방법원 홈페이지. ©Newsjeju

방청권 배부는 재판 1시간 전인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입구 검색대에서 이뤄지며, 배부 방법은 소송 관계인 등에 우선 배정되며 이후 일반 방청객에 한해 선착순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방청권을 배부 받은 일반인은 방청권에 기재된 일련번호와 일치하는 지정된 좌석에만 착석할 수 있으며, 교부받은 방청권은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고 방청 종료시까지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법정 안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재판장의 결정에 따라 기일이 변경될 수 있고 공개 예정인 기일이 비공개로 변경될 수 있다.

한편 고유정이 받고 있는 혐의는 살인을 비롯한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3가지로, 검찰은 지난 1일자로 고유정을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고유정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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