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0년도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서를 1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서 접수는 제주시 위생관리과(064-728-2621~7)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시지부(064-752-4563)로 신청하면 된다.

모범음식점 평가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 제주시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게 된다.

이번 모범음식점 신청은 지난해와 달리 신청기간을 80일까지 확대해 기존 모범음식점 포함 신규 모범음식점 지정을 희망하는 많은 음식점이 신청할 수 있도록 있다.

또한, 위생등급제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 등 시책사업에 동참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받은 업소는 감점을 부여해 모범음식점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될 경우 ▸ 위생점검 2년간 면제(민원접수 및 식중독 의심 신고시 제외) ▸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5~40% 감면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시설개선 및 운영자금) ▸ 홈페이지 홍보 및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지원 ▸ 각종 표창 추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제주시관계자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엄격한 평가기준을 거쳐 지정된 만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정갈하고 깨끗한 외식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식중독예방은 물론, 음식문화개선 및 제주관광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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