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 0시부터 인상된 요금 적용... 20km 장거리 할증제 도입
소형택시 기본운임 2km 2300원, 100원 인상
-2km 초과 시 거리운임 170m/40초당 100원 → 168m/40초당 120원
중형택시 기본운임 2km 3300원, 500원 인상
-2km 초과 시 거리운임 144m/35초당 100원 → 126m/30초당 120원
대형택시 기본운임 2km 4500원, 700원 인상
-2km 초과 시 거리운임 150m/36초당 200원 → 133m/33초당 200원
20km 이상 장거리 운행 시 할증제도 도입
소형택시 168m당 100원, 중형택시 126m당 100원
제주도의 택시요금이 오는 7월 15일부터 6년 만에 인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24일에 택시운임 및 요율 적용기준을 결정하고, 이를 6월 26일에 공고한 바 있다.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7월 1일에 종전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오른 후 6년 만이다. 이번에 인상되는 요금은 7월 15일 자정 0시부터 적용된다.
참고로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20% 할증이 붙는 '심야할증요금제'와 호출사용료 1000원은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에 대해 "최근 택시 운송원가, 최저임금, 차량가격 상승 등 비용인상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기본요금이 소형택시는 100원, 중형은 500원, 대형은 700원이 인상됐으며, 기본운임 외 거리운임 역시 모두 올랐다. 이와 함께 타 시·도에서 시행 중인 '시계외 할증'이 제주에선 20km 이상의 장거리 운행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도입됐다.
'시계외 할증'은 택시가 시·군 경계를 넘어갈 때 추가요금을 받는 제도다.
제주도정은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서 운행되는 5345대의 택시 요금미터기 수리검정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