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제주도당 "제2공항 막기 위한 조례 개정 시도, 입법적 타당성 없다" 주장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이 11일 제3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다루게 될 '보전지역 조례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 표현을 분명히 했다.

장성철 도당위원장과 강충룡 제주도의회 부의장(바른미래당 제주도당 부위원장), 양정철 사무처장 등 3명이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

▲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보전지역관리 조례 개정안'이 제주특별법을 위반한다며 당론으로 반대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왼쪽부터 강충룡 부의장, 장성철 도당위원장, 양정철 사무처장. ©Newsjeju
▲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보전지역관리 조례 개정안'이 제주특별법을 위반한다며 당론으로 반대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왼쪽부터 강충룡 부의장, 장성철 도당위원장, 양정철 사무처장. ©Newsjeju

장성철 위원장은 문제의 '보전지역관리 조례 개정안'이 제주특별법 제358조 2항의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입법적인 타당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장 위원장은 그 근거로 제주특별법 제358조 2항에 명시돼 있는 내용 중 7호 항목 '그 밖에 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서 부득이하게 관리보전지역에 있어야 하는 공공시설의 설치행위'라는 문구를 들었다. 이는 관리보전지역 내라 할지라도 부득이하게 설치할 수밖에 없는 시설물에 대한 조항이다.

장 위원장은 "이 내용은 부득이하게 설치를 허용할 공공시설을 도 조례로 정하라고 한 것이지, 도의회가 자의적으로 허용시설을 넣고 빼라고 한 것이 아니"라면서 공·항만은 '점형시설'이 아닌 '면형시설'이어서 부득이한 허용대상 시설물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 위원장은 "공공·문화체육시설, 보건위생시설, 가공·유통시설, 환경기초시설 등의 점형시설은 굳이 해당 지역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허용 제외 대상 시설에 속하지만, 대규모 면적을 필요로 하는 공·항만은 현실적으로 이동시키기 힘들기 때문에 면형시설로 봐야 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예외적으로 시설하도록 돼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 위원장은 "국토부가 발표한 제주 제2공항 부지 면적 중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1등급 지역은 전체 면적 대비 불과 0.8%에 불과하다"면서 "제주의 관리보전지역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대규모 면형시설이 이를 완전히 배제해서 건설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충룡 부의장은 "홍명환 의원이 제주 제2공항과는 연관이 없는 조례 개정이라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제2공항 추진을 막겠다는 목적으로 발의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제주특별법의 취지를 부정한 것이기에 입법해선 안 된다고 재차 밝혔다.

이어 강충룡 부의장은 "바른미래당 제주도당론으로 결정한 입장"이라고 한 뒤, 야당 측 교섭단체인 '희망제주'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했었다면서 본회의 표결 시 반대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희망제주는 자유한국당 김황국, 오영희, 바른미래당 강충룡, 무소속 강연호, 이경용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돼 있다.

보전지역관리 조례 개정안은 11일 오후 2시에 개회되는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후 전체 재석의원들의 표결에 의해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날 오전 11시에 간담회를 가졌으며, 당론으로 정하진 않고 개별 의원들이 각자 알아서 판단키로 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