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요구 불응하고 육지로 도주한 30대 선장 검찰행
제주해경청 "무자격 선원 불법승선 특별단속 나서겠다"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들어온 중국인을 불법고용한 선장이 송치됐다. 수사에 나선 해경의 출석요구를 수차례 불응하고, 육지로 도주했다.  

해경은 이달 중 '무자격 선원 불법승선 특별단속'을 펼쳐 도내 불법고용 행위 근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1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C호 선장 박모(38. 남)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 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박씨는 무사증 중국인을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2018년 12월22일 0시10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우도 북쪽 13km 해상에서 C호에서 불법으로 취업한 중국인 장모(38. 남)씨 등 2명을 붙잡았다. 이들은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조치했다. 

또 같은 날 오후 4시쯤은 무사증 중국인들을 선원으로 모집·알선한 조선족 백씨(33. 남)와 제주도민 김씨(27. 남) 등 2명을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잡아들였다. 

사건조사를 위해 해경은 출석요구서를 선장 박씨에 수차례 보냈다. 그러나 박씨는 응하지 않았고, 휴대전화를 수시로 바꾸고 육지로 도주해 버렸다고 해경 측은 설명했다. 

결국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해경은 박씨의 위치를 포착, 지난 6월12일 충청남도에 올라가 붙잡았다. 조사과정에서 박씨는 "선원 구인난에 시달리자 무사증 외국인을 불법으로 승선시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선원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승선시키는 행위는 외국인 체류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며 "해상사고 발생 시 승선원 확인에 혼돈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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