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9, 반대 14, 기권 7명... 재석 40명 중 과반수 넘지 못해
더불어민주당 29명 중 10명이 반대 및 기권표 던져.... 민주당 의견 분열이 부결 초래

보전지역관리 조례 개정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부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1일 오후 2시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총 47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47건의 안건 중 가장 뜨거운 관심사는 환경도시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19명, 반대, 14명, 기권 7명이 나왔다. 재석의원이 40명이었으므로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21명이 찬성해야 했으나 2명이 모자라면서 부결됐다.

▲ 보전지역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한 개표 결과. 파란색은 찬성, 빨간색 반대, 노란색 기권이다. 고용호 의원이 '흰색'으로 표시돼 있으나 기권이 7명이어서 표결 수 상황상 고 의원은 '기권'을 행사했다. ©Newsjeju
▲ 보전지역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한 개표 결과. 파란색은 찬성, 빨간색 반대, 노란색 기권이다. 고용호 의원이 '흰색'으로 표시돼 있으나 기권이 7명이어서 표결 수 상황상 고 의원은 '기권'을 행사했다. ©Newsjeju

본회의 개회에 앞서 바른미래당은 당론으로 정해 조례 개정을 반대한다고 표명한 바 있으며, 바른미래당 의원이 포함된 교섭단체 '희망제주'에 속한 의원들 역시 반대할 것이라는 의견이 알려진 바 있다.

실제 표결결과, 이는 그대로 반영됐다. 희망제주 소속인 강충룡(바른미래)과 김황국, 오영희(이상 자유한국당), 강연호, 이경용(이상 무소속) 의원 등 5명이 모두 반대표를 눌렀다.

5명의 교육의원 중 강시백, 오대익은 반대를, 김장영과 부공남은 기권, 김창식만이 찬성을 던졌다. 이 외 야권에서는 무소속의 안창남 의원이 반대를 눌렀고, 바른미래당의 한영진 의원도 반대표를 행사했다.

교육의원 및 야권에서 9명이 반대를 누른 셈이다. 

현재 제주도의회 재적의원 수는 42명이다. 이날 본회의장엔 고현수와 윤춘광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불출석했다. 불출석 사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이날 출석한 재석의원은 40명이었고, 조례 개정안 통과에 필요한 수는 21명이었기에 이번 부결 사태의 진원지는 표결 향방을 결정지을 수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에게 있는 셈이다. 교육의원 및 야권에서 반대 '9명'이 나왔더라도 민주당이 의견을 모았으면 얼마든지 통과될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 반대표를 행사한 이는 강성민, 박호형, 송영훈, 임상필, 조훈배 의원 등 5명이며, 기권을 행사한 이들은 강성균, 고용호, 고태순, 김경학, 김희현 의원 등 5명이다. 총 10명이 뜻을 달리하면서 '부결'의 결과를 낳게 했다. 

반면, 찬성표를 던진 이들은 강민숙, 강성의, 강철남, 김경미, 김용범, 김태석,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송창권, 양영식,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좌남수, 현길호, 홍명환 등 17명이다. 민주당 제주도당 소속 의원 29명 중 10명이 반대, 17명이 찬성이다. 2명은 출석하지 않았다.

교육의원을 제외하고 민주당 외 야권 의원 중에선 유일하게 정의당의 고은실 의원만이 찬성표에 함께했다.

즉, 찬성표 19명은 민주당 17명에 정의당 1명, 교육의원 1명이다. 반대표 14명 중 민주당이 5명, 자유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2명, 교육의원 2명, 무소속 3명이다. 기권 7명 중 민주당은 5명, 교육의원이 2명이다.

▲ 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됐다. ©Newsjeju
▲ 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됐다. ©Newsjeju

이날 오전 11시에 민주당 의원들끼리 의견을 나눈 자리에서도 당론으로 모으지 못한 건 이처럼 개별의원들 간 의견 차가 명백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태는 앞서 다른 회기 안건에서도 종종 나타난 바 있다. 의원 수가 많은만큼 의견 합치가 어려울 수는 있겠으나, 그만큼 민주당 제주도당에선 '당론'을 모으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는 '절대 여당'의 지위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나마 다행인 건, 조례 개정안 공동발의에 서명했던 민주당 의원들 중 반대하거나 기권표를 행사한 이들은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이다. 

한편, 이날 부결된 보전지역관리 조례 개정안은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갑)의 대표 발의로 이뤄진 바 있다. 조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주도 내 보전지역 내에서 불가피하게 허용됐던 공·항만 등의 국가시설도 제주도의회로부터 허가가 있어야만 추진될 수 있게끔 변경하는 것이었다.

홍 의원은 제주 제2공항과는 관계가 없는 개정안이라고 밝혔지만, 이를 곱게 바라보지 않던 이들은 제2공항을 막기 위한 조례라고 규정하고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허나 실제 이 조례가 이런 방향으로 개정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제주 제2공항엔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적었다. 만일 통과됐을 때 제주도정이 재의요구하겠다고 한 만큼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야 하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다. 이 상황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은 올해 중에 고시될 예정이다. 그 이후에 조례가 개정될 경우, 소급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의 제2공항 건설을 막을 수는 없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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