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jeju
▲ ©Newsjeju

 

구좌읍(읍장 박순태)에서는 지난11일 관내 동복리영농폐기물집하장에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문을 부착했다. 이 날 구좌읍에서는 CCTV를 설치 운영 중으로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적발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므로 앞으로는 영농폐기물만 배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