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오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한 달간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및 이력제 표시사항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농관원은 국내산 축산물 취급·판매 업소에 대해 축산물 이력번호 미표시, 거래내역서 기록·보관여부를 단속하고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이력번호 일치여부 확인을 위한 DNA동일성 검사를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농관원은 올해 원산지표시제 및 축산물 이력표시제를 위반한 업소 63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31개 업체는 형사입건됐으며, 미표시 업체(19개소), 축산물이력제 위반 업체(13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원산지 위반품목으로는 돼지고기 배추김치, 쇠고기, 고사리, 닭고기, 쌀, 등이며 그 중 배추김치(26건), 돼지고기(16건), 쇠고기(11건)의 위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표시 및 이력번호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및 이력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의심스러울 경우 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로 신고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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