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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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선장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장 박모(67)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주 김모(64)씨에 대해서는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씨에게 고용된 박 씨는 지난해 4월 16일 오후 1시 30분경 추자도 묵리항 어선에서 유류 이적작업을 하다 경유 약 0.2ℓ를 바다로 흘려 보냈다. 

이들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이적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깔대기를 사용하는 등 적절한 사전조치를 취해 유류 이적 과정에서 유류가 바다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박 배수구멍을 통해 주변 바다로 기름을 유출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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