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11일 조례안 투표 부결...정의당·녹색당· 민주평화당 제주도당 각각 논평

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됐다.
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됐다.

제주도의회가 어제(11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직권 상정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부결처리 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19명, 반대, 14명, 기권 7명이라는 투표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당시 재석의원 40명 중 조례안 통과 마지노선 찬성은 21표여야 했으나 2명이 모자랐다. 재적의원 수는 42명이다.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은 홍명환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갑)이 대표 발의했었다.

제주도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 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로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당초 '제37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5월16일~22일)'에서 다뤄질 예정이었으나 당시 김태석 의장이 상정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보류됐던 개정안은 김태석 의장이 직권 상정하며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으나 제주도의회 투표결과 없던 일로 됐다. 개정안이 부결되자 제주도내 정당들을 논평을 내고 부정적인 시선을 던졌다. 

▲ 보전지역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한 개표 결과. 파란색은 찬성, 빨간색 반대, 노란색 기권이다. 고용호 의원이 '흰색'으로 표시돼 있으나 기권이 7명이어서 표결 수 상황상 고 의원은 '기권'을 행사했다. ©Newsjeju
▲ 보전지역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한 개표 결과. 파란색은 찬성, 빨간색 반대, 노란색 기권이다. 고용호 의원이 '흰색'으로 표시돼 있으나 기권이 7명이어서 표결 수 상황상 고 의원은 '기권'을 행사했다. ©Newsjeju

먼저 정의당은 이번 개정안 부결 사태를 제주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문제 삼았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에 27명이 참석했지만 반대와 기권표가 각각 10명씩 나왔다"며 "같은 당 홍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임에도 당론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 무능함에 도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대한민국과 제주를 바라는 촛불민심 때문"이라며 "이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도의원들은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고, 도민들의 요구에 어떻게 부응할지 해답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개정안 찬성 의견 78%, 반대 의견은 12%에 불과했다"며 "일부 도의원은 '제2공항을 발목 잡는 개정안'이라고 비판하나 도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고 고개를 저었다. 

제주녹색당은 "도의회는 도민의 의견을 듣고 도정을 견제하는 기관"이라며 "조례개정안 부결로 제주도의원들은 도민의 뜻을 저버렸고, 원희룡과 국토부의 눈치를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이어 "7월11일은 제주도의회가 죽은 날"이라면서 "제주도민들은 결코 포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민주평화당 제주도당은 "제주 제2공항 문제로 도민사회가 분열되고, 강정해군기지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과 인권유린 형태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런 마당에 도의회는 도민의 민심을 져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의회가 보여준 결과는 제주의 미래가치 자산인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도민의 열망을 외면했고, 도민을 대변하는 직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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