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31일까지로 연장돼
우도에 진입할 수 있는 차량을 제한하고 있는 조치가 3년 더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제한 명령 재연장' 공고를 지난 11일에 게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우도면 내 차량 운행제한은 지난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해 왔다. 그간 운행제한 공고는 1년 단위로 이뤄져 왔기 때문에 지난해에 1년 더 연장키로 한 바 있으며, 그 기한이 다시 도래하자 이번엔 운행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우도면 내 차량 운행제한은 2019년 8월 1일부터 3년 뒤인 2022년 7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 및 예외규정은 종전과 같다.
제주자치도가 이 제도 시행 2년간의 성과분석을 제주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우도 방문차량이 1일 평균 287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교차로 교통량 또한 39.6∼82.8%가량 감소했다.
교통량이 줄어들자 자연 혼잡스럽던 상황이 개선돼 우도 내 교통사고 건수가 2017년 60건에서 지난해 44건으로 줄었다. 관광객들의 만족도 역시 높아졌다.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은 "지역경제 침체 등의 이유로 불만이 있기는 하나, 우도 내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렌터카 반입제한 조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을 감안해 재연장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인식해 많은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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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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