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양돈농가 등 49개소 중점 점검, 과태료 15건 750만원 부과 

▲ 뉴스제주 자료사진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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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제주시 관내 양돈농가 15곳이 적발됐다. 그나마 가축분뇨 불법배출 등 심각한 사안은 발견되지 않은 것은 위안이다.

제주시는 지난 5~6월 자치경찰단과 합동점검에 나서 적발된 농가에 총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 대상 양돈농가는 2000두 이상의 대규모 양돈장과 지난해 가축분뇨법 위반 농가 49곳이다.

양돈 농가를 불시 방문해 사업장 내 청결상태와 가축분뇨 처리실태 등과 악취 저감을 위한 농가의 노력 등을 두루 살폈다.

합동점검에서 드러난 위반 유형은 ▶퇴비사 외 퇴비 보관 6개소 ▶가축분뇨 관리대장 미 작성 1개소 ▶액비 성분검사 미 이행  8개소 등이다. 

다만 위반사항들은 대체로 경미했고, 가축분뇨 불법배출 등 중대사안은 발견되지 않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예전과 달리 농가에서도 가축분뇨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가축분뇨 불법배출 시는 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유념하고, 과태료 대상의 경미한 행위근절에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2018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단속에서는 관내 총 39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세부내용은 허가취소 2건, 폐쇄명령 1건, 사용중지 1건, 경고 4건, 과징금 6건(1억7290만원), 과태료 20건(1080만원), 고발 11건, 개선명령 15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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