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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동주민센터 오민정 주무관

7월 재산세(주택·건축물) 납부의 달이 되었다. 상반기 공시지가 이의신청과 개별·공동주택 가격 이의신청을 받으며 재산세에 대한 관심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관심이 큰 만큼 관련 문의도 많은데, 아래 납세자들이 자주 묻는 재산세에 관한 답변으로 궁금증이 시원하게 해소되기를 바란다.

재산세는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7월은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되며 9월은 주택(2기분), 토지에 관한 재산세가 과세된다. 단, 지방세법과 제주특별자치도세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 주택분 일시납 기준액이 20만 원으로 변경되어 본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 주택분 재산세가 7월에 전액 과세된다.

주택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는 누가 될까? 이런 경우 주택(부속토지 포함) 가격으로 세액을 산출한 후 주택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세액을 각 소유자에게 과세한다. 토지 소유자에게도 주택분 재산세로 7월에 고지되며 고지서에 ‘과세물건 00번지(토지)’로 기재되니 유의하시기 바란다.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 재산세는 어떻게 부과될까?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주택으로 보아 그 부속토지와 함께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된다.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은 7월에 건축물분 재산세로, 부속토지는 9월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기한을 경과하면 가산금(3%)을 부담하게 된다. 은행 CD/ATM 수납, 읍면동 카드 수납 외에도 ARS 납부(1899-0341), 자동이체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전자납부번호 및 인터넷 뱅킹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이번 정기분 재산세부터 카카오 페이, 네이버 앱, 페이코 앱을 활용하여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해지 및 열람·납부하실 수 있으니 기한 내 자진납부에 적극 동참하여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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